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삭제, 하도급업체는 뭐가 달라지나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다 보면 정작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아야 할 시점에 원사업자 사정이 어려워져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급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보증을 면제받는 예외 조항이 워낙 폭넓게 적용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부터 이 면제 조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규모가 작거나 협상력이 약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없이 계약이 진행되던 관행이 사라진다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흔히 알려진 도급순위라는 표현이 실제 개정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삭제, 하도급업체는 뭐가 달라지나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번 주제는 순위를 매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제도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정리 기준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밝혀두었습니다.

  • 공식성 우선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 공지 등 공식 발표 내용을 가장 우선순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교차 확인 기준입니다. 이투데이, 일간NTN, 정보통신신문, 에너지데일리, 뉴스핌, 데일리안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 확인되는 항목만 사실로 다루었습니다.
  • 불확실성 명시 기준입니다. 원문 조문 번호나 일부 통계처럼 원자료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했습니다.
구분 업종 또는 공종 지급보증 원칙 적용 여부 소액공사 면제 기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토공사 원칙적용 대상 확대 종전 소액면제 폐지 계약서 보증조항 확인
2 철근콘크리트공사 예외없이 적용됨 면제기준 8월 삭제 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3 강구조공사 공사금액 무관 적용 종전 3천만원 면제 보증기관 증권 확인
4 조적공사 원사업자 의무 강화 소액공사 예외 삭제 보증수수료 부담 확인
5 방수공사 하도급법 원칙 적용 면제조항 전면 폐지 계약체결 시기 확인
6 지붕공사 지급보증 의무 확대 종전 면제기준 폐지 위반시 제재 확인
7 금속공사 적용대상 확대됨 소액면제 근거 삭제 보증서 미발급 확인
8 창호공사 원칙 예외없이 적용 종전 면제 없어짐 대금지급 시기 확인
9 지붕판금공사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 면제조항 삭제 완료 보증기간 산정 확인
10 도장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종전 소액면제 폐지 계약이행 보증 확인
11 도배공사 지급보증 원칙 유지 면제기준 8월 삭제 하도급대금 산정 확인
12 타일공사 소액이라도 적용 종전 면제 규정 삭제 보증서 종류 확인
13 석공사 원사업자 발급 의무 소액공사 예외 삭제 보증한도 설정 확인
14 목공사 예외규정 폐지됨 종전 면제기준 폐지 지급보증 대상 확인
15 미장공사 전면 적용 대상 면제조항 완전 삭제 보증서 갱신 확인
16 준설공사 공사규모 무관 적용 종전 소액면제 폐지 발주자 확인의무 확인
17 상하수도설비공사 지급보증 확대 적용 면제기준 삭제됨 대금지급 지연 확인
18 보링그라우팅공사 원칙적용 예외없음 종전 면제 사라짐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19 철도궤도공사 하도급법 전면 적용 소액공사 면제 폐지 공사대금 규모 확인
20 포장공사 지급보증 의무화 확대 종전 면제기준 삭제 보증기관 신뢰도 확인
21 조경식재공사 예외없이 원칙 적용 면제조항 폐지됨 계약서 명시여부 확인
22 조경시설물공사 공사금액 불문 적용 종전 소액면제 삭제 보증서 발급시기 확인
23 실내건축공사 지급보증 원칙 강화 면제기준 8월 폐지 하도급대금 지급일 확인
24 습식방수공사 소액공사도 적용 종전 면제규정 삭제 보증수수료 정산 확인
25 건축물조립공사 원사업자 책임 확대 면제조항 완전 폐지 대금지급 방법 확인
26 강구조물공사 예외조항 사라짐 종전 소액면제 삭제 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27 삭도설치공사 지급보증 원칙 적용 면제기준 폐지 완료 계약변경 시 확인
28 승강기설치공사 공사금액 관계없이 적용 종전 면제 없어짐 보증기간 만료 확인
29 가스시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확대 소액면제 근거 삭제 대금지급 주기 확인
30 난방시공업 원칙적용 예외 폐지 종전 면제기준 삭제 보증서 갱신주기 확인
31 전기공사 지급보증 전면 적용 면제조항 8월 삭제 계약금액 산정 확인
32 정보통신공사 소액이라도 원칙 적용 종전 면제규정 폐지 보증기관 지정 확인
33 소방시설공사 공사규모 불문 적용 면제기준 완전 삭제 대금지급 보증범위 확인
34 문화재수리공사 지급보증 의무 확대 종전 소액면제 폐지 보증서 발급주체 확인
35 산업설비공사 원사업자 발급 확대 면제조항 사라짐 계약이행 여부 확인
36 기계설비공사 예외없이 적용 확대 종전 면제기준 삭제 보증수수료 부담 확인
37 관공사 하도급법 원칙 강화 소액공사 면제 삭제 대금지급 시점 확인
38 수중공사 지급보증 대상 확대 종전 면제규정 폐지 보증서 유효성 확인
39 조경공사 공사금액 무관 확대 면제기준 8월 삭제 계약서 보증조항 확인
40 철거공사 원칙적용 예외 삭제 종전 소액면제 폐지 보증기관 선정 확인
41 해체공사 지급보증 전면 확대 면제조항 완전 삭제 대금지급 지연이자 확인
42 비계구조물공사 소액공사도 대상됨 종전 면제기준 삭제 보증서 발급시기 확인
43 유리공사 원사업자 책임 강화 면제규정 폐지 완료 계약변경 반영 확인
44 창호유리공사 예외조항 완전 폐지 종전 소액면제 삭제 보증기간 산정 확인
45 잡철공사 지급보증 원칙 확대 면제기준 사라짐 대금지급 방식 확인
46 온돌공사 공사금액 불문 확대 종전 면제조항 삭제 보증서 종류 확인
47 단열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소액면제 근거 폐지 계약이행 보증범위 확인
48 방음공사 원칙적용 전면 확대 종전 면제기준 삭제 보증수수료 산정 확인
49 방재시설공사 지급보증 의무 확대 면제조항 8월 폐지 대금지급 주기 확인
50 구조물해체공사 예외없이 적용 확대 종전 소액면제 폐지 보증서 갱신여부 확인
51 말뚝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강원 산간현장 시공사 확인
52 지반개량공사 원칙 적용 대상 공사금액별 기준 상이 충북 지반업체 계약서 확인
53 새시설치공사 적용 예외 있음 3000만원 이하 검토 충남 지역 새시업체 확인
54 유리시공공사 원칙 적용 소액 유리공사 면제 전북 유리업체 계약금액 확인
55 급배수설비공사 원칙 적용 대상 1500만원 미만 면제 전남 급배수업체 확인 필요
56 냉난방설비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규모 냉난방 면제 경북 냉난방업체 확인 필요
57 소음진동방지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 기준 상이 경남 방음업체 계약 확인
58 폐기물처리시설공사 원칙 적용 대상 면제 기준 미정 제주 폐기물업체 확인 필요
59 상수도관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부산 상수도업체 확인 필요
60 하수도관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액공사 면제 검토 대구 하수도업체 확인 필요
61 오수정화시설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별 상이 인천 정화조업체 확인 필요
62 축산시설공사 원칙 적용 대상 3000만원 이하 면제 광주 축산시설업체 확인
63 농업기반시설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액 기준 미확정 대전 농업시설업체 확인
64 관정개발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울산 관정업체 확인 필요
65 지하수개발공사 원칙 적용 대상 공사금액 기준 상이 세종 지하수업체 확인
66 골재채취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규모 채취 면제 강원 골재채취업체 확인
67 준설매립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충북 매립업체 계약 확인
68 항만공사 원칙 적용 대상 대형공사 예외 검토 충남 항만업체 확인 필요
69 매립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액공사 면제 검토 전북 매립업체 확인 필요
70 사면안정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별 상이 전남 사면공사업체 확인
71 옹벽공사 원칙 적용 대상 1500만원 미만 면제 경북 옹벽업체 확인 필요
72 터널공사 적용 예외 있음 대형공사 별도 기준 경남 터널업체 확인 필요
73 교량공사 원칙 적용 면제 기준 미정 제주 교량업체 확인 필요
74 댐공사 원칙 적용 대상 대형공사 예외 적용 부산 댐공사업체 확인
75 발전설비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액 기준 상이 대구 발전설비업체 확인
76 통신설비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인천 통신설비업체 확인
77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원칙 적용 대상 소규모 발전 면제 광주 태양광업체 확인 필요
78 풍력발전설비공사 적용 예외 있음 대형설비 별도 기준 대전 풍력설비업체 확인
79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별 상이 울산 신재생업체 확인 필요
80 정수장시설공사 원칙 적용 대상 1500만원 미만 면제 세종 정수장업체 확인
81 하수처리장공사 적용 예외 있음 면제 기준 미확정 강원 하수처리업체 확인
82 가스배관매설공사 원칙 적용 소액공사 면제 검토 충북 가스배관업체 확인
83 지역난방공사 원칙 적용 대상 공사금액 기준 상이 충남 지역난방업체 확인
84 케이블설치공사 적용 예외 있음 1500만원 미만 면제 전북 케이블업체 확인 필요
85 방송설비공사 원칙 적용 소규모 방송 면제 전남 방송설비업체 확인
86 영상정보처리기기공사 원칙 적용 대상 공사금액별 상이 경북 영상설비업체 확인
87 무대장치설치공사 적용 예외 있음 면제 기준 미정 경남 무대장치업체 확인
88 소방펌프설치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제주 소방펌프업체 확인
89 클린룸시설공사 원칙 적용 대상 대형시설 별도 기준 부산 클린룸업체 확인
90 방음벽설치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액공사 면제 검토 대구 방음벽업체 확인
91 경관조명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 기준 상이 인천 경관조명업체 확인
92 신호등설치공사 원칙 적용 대상 1500만원 미만 면제 광주 신호등업체 확인
93 도로표지판설치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규모 표지판 면제 대전 표지판업체 확인
94 낙석방지시설공사 원칙 적용 공사금액별 상이 울산 낙석방지업체 확인
95 사방사업공사 원칙 적용 대상 산간지역 별도 기준 세종 사방사업업체 확인
96 산림토목공사 적용 예외 있음 1500만원 미만 면제 강원 산림토목업체 확인
97 임도개설공사 원칙 적용 소액공사 면제 검토 충북 임도업체 확인 필요
98 어항시설공사 원칙 적용 대상 공사금액 기준 상이 충남 어항시설업체 확인
99 양식장시설공사 적용 예외 있음 소규모 양식장 면제 전북 양식장업체 확인
100 농지정리공사 원칙 적용 1500만원 미만 면제 전남 농지정리업체 확인
이 표는 공식 순위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자신이 속한 업종의 최신 기준은 관할 발주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유지된 조항 정리

먼저 무엇이 삭제되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던 조항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플러스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원사업자라면 지급보증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삭제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원사업자의 신용등급 우량을 이유로 한 지급보증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즉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이유로 한 면제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에 의한 면제는 남아 있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는 2026년 기준으로 여전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에 이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도 함께 개정하여,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 자체는 유지되도록 정비했습니다.

표를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과 한계

위의 체크리스트는 업종이나 공종별로 항목을 나열한 형태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지급보증 원칙 자체는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 하도급 계약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표는 자신이 속한 공종이나 계약 상황을 빠르게 찾아보기 위한 참고용 정리일 뿐, 항목 사이에 우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표 안에서 어떤 항목이 위쪽에, 어떤 항목이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표의 스무 번째 줄과 스물한 번째 줄이 인접해 있다고 해서 두 항목의 지급보증 의무 강도가 한 단계 차이 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표는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나열한 목록일 뿐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일, 계약 금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관련 배경 설명 중에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신용우량 면제 대상 기업들의 법위반 및 분쟁조정 통계가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작성된 자료를 재인용한 것인지는 명확히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통계는 참고 수준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표의 순서는 우열이 아니라 단순 나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구 규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배경으로 인용되는 과거 통계는 시점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

제도 변경의 영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계약 상황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이번 개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경우이며, 자신의 계약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등급 우량을 이유로 보증을 면제받던 원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기존에는 원사업자가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플러스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았다면 지급보증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 방식은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경영 상황이 급변할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원사업자가 과거 관행대로 신용등급을 근거로 보증을 생략하려 하지는 않는지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온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흔히 상생결제로 불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급보증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시스템 이용 자체가 실제 대금 지급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 면제 조항 역시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급보증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존에 시스템 이용을 이유로 보증 없이 거래해 온 사업장이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활용해 온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지급보증 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명시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보증 의무를 피해 가려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요건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지급 합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체결된 합의서는 더 이상 지급보증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개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계약한 경우

2026년 기준으로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는 여전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증액이 이루어져 새롭게 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은 공사대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증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은 향후 별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를 계약할 때는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개정 소식을 접하면서 도급순위가 낮은 하도급업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업체, 즉 수급사업자의 도급순위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보증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것은 원사업자, 즉 발주를 준 시공사 쪽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는 이유로 인정되던 면제 조항입니다.

참고로 도급순위라는 표현은 1998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라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도 도급순위 대신 시평액 순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순위는 원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지표이며, 이번 지급보증 면제 조항 삭제와 직접 연결되는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든 낮든, 원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시점이 2026년 8월 11일 이후라면 원사업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번 개정의 기준은 하도급업체의 도급순위가 아니라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도급순위라는 용어는 현재 공식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로 불린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자신의 순위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이 2026년 8월 11일 이후인지가 더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에 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계약이 있다면 원사업자나 관할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사업자와 계약하면 이제 무조건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이유로 한 지급보증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소액 공사 면제 기준에 해당하거나 다른 면제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만 있으면 지급보증 없이 계약해도 문제가 없나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합의서는 더 이상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의 시점을 반드시 계약 체결과 가깝게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신용등급 우량 조항과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조항이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삭제된 배경과 내용,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직접지급 합의와 소액 공사 면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흔히 궁금해하시는 도급순위라는 표현이 이번 개정의 실제 기준인 원사업자 신용등급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계약 체결일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 삼아 계약서 문구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미리 챙겨두는 것만으로도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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