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시공사가 내건 분담금 유예 조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몇 년 동안 목돈을 내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구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전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는 조건을, DL이앤씨는 최대 7년까지 미룰 수 있는 조건을 각각 내걸면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회사 모두 조합원의 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파격적인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 보도는 이 유예 조건의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납부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일 뿐, 그 기간 동안 불어나는 이자 즉 금융비용은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구정5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분담금 유예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준과 정보의 범위
이 글은 특정 시공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째, 두 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조건 중 보도를 통해 확인된 수치만 사용했습니다. 둘째, 유예 기간과 이자 부담 주체처럼 조합원의 실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셋째,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 공식성: 조합 총회 결과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수치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실용성: 조합원이 실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투명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남기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구분 | 분담금 유예 기간 | 이주비 LTV | 사업비 금리 | 핵심 특징 |
|---|---|---|---|---|
| 현대건설 | 최대 4년(2+2년) | 100% | 신잔액 COFIX+0.49%, 약 2.94%(제안 당시 기준) | 특화 상품비 1927억원 포함 총공사비 1조4960억원, 공사기간 67개월 제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됨 |
| DL이앤씨 | 최대 7년 | 150% | 신잔액 COFIX+0%, 약 2.45%(제안 당시 기준) | 추가이주비 20억원 신청 시 세대당 약 1억2000만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함 |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무엇이 쟁점이었나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1차와 2차 부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최고 68층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강남권 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대형 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맞붙으면서 두 회사는 각각 조합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조건을 앞다투어 내놓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분담금 유예와 이주비 조건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초기 자금 마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은 조합원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핵심 카드
현대건설은 입주 후 최대 4년, 즉 2년에 2년을 더한 방식으로 분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주 시점에 조합원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도 포함시켰습니다.
DL이앤씨는 한발 더 나아가 최대 7년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원은 입주 시점에 분담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지급보증을 통해 최대 7년까지 나누어 낼 수도 있는 선택지를 제시받았습니다. 이주비 조건에서는 DL이앤씨가 시세 대비 150%, 현대건설이 100%를 제안해 이 부분에서는 DL이앤씨가 더 공격적인 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분담금 유예, 정확히 무슨 뜻인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유예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예라는 말을 들으면 그 기간 동안 부담이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서 말하는 분담금 유예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납부 시점을 미루는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 즉 금융비용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유예 조건의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압구정5구역 사업에서 논의된 유예 조건 역시 이 원리 위에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분담금 유예는 납부 금액을 깎아주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연기에 해당합니다.
- 유예 기간 동안 미납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내주는지, 조합원이 스스로 내야 하는지에 따라 조건의 실질적 이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 현대건설은 4년, DL이앤씨는 7년으로 유예 기간 자체는 DL이앤씨 쪽이 더 길게 설계되었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재건축 사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 유예를 받는 경우 그 미납분은 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메우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예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 조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예 기간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압구정5구역 사업과 관련해 하우징워치 등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서 안에 포함된 기타조건 항목에는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비용이 수요자 부담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수요자는 조합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결국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대출을 직접 받고, 그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도 스스로 자납해야 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예 조건이 주는 실질적인 이득은 목돈을 당장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적 여유이지, 이자 부담 자체를 시공사가 떠안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요자 부담 조항의 의미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우징워치의 보도는 DL이앤씨 측 제안서를 근거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실제 공사도급계약서 원문에도 동일한 수요자 부담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었는지는 보도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제시한 4년 유예 기간 동안 조합원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구체적인 대출 금리 수준 역시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압구정5구역 조합원이라면 총회에서 확정된 최종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적용 금리를 조합 사무국이나 공식 안내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재건축 사업 관행상 이런 세부 조건은 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조합원이 실제로 따져봐야 할 것들
2026년 5월 30일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조합원 1199명 가운데 1016명이 참석해 84.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현대건설이 599표 58.9%, DL이앤씨가 398표 39.1%를 얻어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앞서 확보한 압구정2구역과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시공권을 갖게 되어, 압구정 일대에서 현대건설의 사업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은 시공사 선정 이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총회에서 제시되었던 조건이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분담금 유예와 관련된 금융비용 부담 주체, 적용 금리, 유예 기간 중도 해지 조건 등은 실제 입주 시점에 조합원 개개인의 자금 부담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확정금리 적용 방식이 최종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코픽스 연동 여부와 가산금리 수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향후 조합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착공 및 입주 시점 역시 이주와 철거,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유예를 선택하면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압구정5구역 사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예는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일 뿐이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예를 선택하기 전에 실제 적용 금리와 부담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조건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했나요
단순 비교는 조심스럽습니다. DL이앤씨는 유예 기간이 7년으로 더 길고 이주비 LTV가 150%로 더 높았던 반면, 현대건설은 유예 기간은 4년으로 짧지만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5월 30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유예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총공사비, 공사기간, 특화 설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압구정5구역은 앞으로 언제쯤 착공하고 입주하게 되나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착공 및 입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이주, 철거,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일정은 조합의 향후 공지와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조합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등장한 분담금 유예 조건의 실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건설의 4년 유예와 DL이앤씨의 7년 유예 모두 조합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매력적인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어의 인상만으로 조건을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의 세부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개개인의 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시공사가 내놓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이 압구정5구역뿐 아니라 비슷한 재건축 사업을 지켜보는 독자분들께 분담금 유예 조건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확정될 세부 조건도 공식 안내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4년 유예에 확정금리까지”…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승부수 (머니투데이, 2026-05-11)
-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 이주비 LTV 100% 조달 등 파격 조건 제시 (Queen 이코노미퀸, 2026-05-11)
- 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이주비 150% 조달 약속…분담금 최대 7년 유예 (뉴스핌, 2026-04-30)
-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 변수 ‘이주비·분담금’ 금융조건 (블로터, 2026-05)
- [하우징워치] 7년 분담금 유예? 결국 수요자금융…이자부담, 압구정5 조합원몫 (하우징워치, 2026-05)
- 1조5000억 잭팟 될까…압구정5구역 재건축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경향신문, 2026-05-30)
- 압구정5구역에 가산금리 0% 꺼낸 DL이앤씨…’이주비·공기’까지 비용으로 묶었다 (인사이트, 2026-05)
-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이주비 LTV 150%·분담금 7년 유예” (더팩트, 2026-04)
- 현대건설, 2파전 끝 ‘1.5조원’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종합) (네이트뉴스(뉴스1), 202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