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최근 RPS 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15년 넘게 익숙했던 제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라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내걸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실무 일정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RPS 폐지와 경매제 전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글은 특정 기관의 순위나 추천을 매기는 글이 아니라, 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개된 보도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를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리 글입니다. 정보를 고르고 배열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 확정성: 국회 통과 등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내용과 아직 목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 실무 영향력: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계약,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 사업자 유형별 차이: 공공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사업자, 소규모 주민참여형 사업자를 구분해 각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 비교 항목 | 기존 RPS 제도 | 신규 경매제 (2027년 시행 목표) | 비고 |
|---|---|---|---|
| 운영 기준 | 발전량 기준 공급의무 부과 | 신규 설비용량 목표를 정부가 공고 | 발전량에서 용량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
| 가격 결정 | REC 시장에서 가격 변동 |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고정가격계약 | 가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 대상자 구분 | 공급의무자 일괄 적용 | 공공 발전자회사와 민간 목표관리 대상자로 구분 | 취급 방식이 서로 달라집니다 |
| 상한가 체계 | 별도 상한가 개념 부재 | 발전원별 LCOE 반영 상한가 설정 | 태양광 해상풍력 등 단계적 인하 계획입니다 |
| 소규모 사업자 | 별도 우대 트랙 미흡 | 1000kW 이하 주민참여형 별도 입찰시장 | 전력망 우선접속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 인증서 처리 | REC 지속 발급 | 신규 발급 중단, 기존 REC 3년 인정 | RE100 활용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RPS 제도가 폐지되고 경매제가 도입되는 배경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도입 이후 약 15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간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인증서인 REC 거래를 통해 이행하도록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름이 바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매년 신규 설비용량 목표를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낙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9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RPS 폐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태로 전해집니다.
RPS 제도가 한계로 지적된 지점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RPS 제도의 한계는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면서 사업자의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이미 지어진 설비의 가동률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여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신규 설비 확충 속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매제로 바뀌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나
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준점이 발전량에서 신규 설비용량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새 설비를 확보할지 목표치를 먼저 공고하고, 사업자들이 이 물량을 두고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장기계약을 맺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REC 가격 변동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입찰 경쟁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경매제에서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새 제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공 발전자회사는 기존 RPS와 비슷하게 신규 설비 확보 의무를 계속 지게 되는 반면, 민간 발전사업자는 목표관리 대상자라는 새로운 분류로 관리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공 발전자회사는 정부가 정한 신규 설비용량 확보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행해야 합니다.
- 민간 발전사업자는 목표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강제 의무 대신 목표치를 부여받습니다.
- 민간 사업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표 용량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흐름
경매제가 정착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신규 설비용량 목표와 입찰 공고 일정을 챙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된 물량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판매 단가를 확보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실제 경매 공고가 언제 처음 시행될지, 세부 입찰 규정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하위법령 정비 단계여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가 로드맵과 기존 REC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매에는 무한정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없도록 상한가가 설정됩니다. 이 상한가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즉 LCOE를 반영해 별도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현재 150원 수준의 상한가가 2035년까지 80원으로 낮아지는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해상풍력은 현재 330원에서 2035년 150원으로 낮아지는 계획입니다. 단위는 kWh당 금액이며, 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REC와 RE100 활용은 계속되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발급된 REC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REC 발급은 중단되지만,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 3년이 인정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기존 REC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남은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 처분하거나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별도로 우대된다
1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가운데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방식의 사업에는 별도의 입찰시장과 전력망 우선접속권,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가가 적용될 예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지역 기반 사업자가 같은 입찰 조건에서 경쟁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균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발전사업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일
아직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손댈 수 있는 준비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보유 중인 REC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3년 이내 처분 또는 활용 계획을 세워둡니다.
-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발전원별 상한가 로드맵을 참고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봅니다.
- 민간 사업자라면 목표관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해 목표치 미달 시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둡니다.
- 소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계획 중이라면 별도 입찰시장과 우선접속권 관련 세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공공 발전자회사와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자라면 공공 부문의 의무 이행 일정 변화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다만 몇 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명 변경 및 체계 개편 개정안과, 2026년 5월 상임위를 통과한 RPS 폐지 핵심조항 개정안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원문 확인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7년 1월 시행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밝힌 목표 시점이며, 시행령 확정본이나 공식 시행일 공포는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시점을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목표로 참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공고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RPS가 폐지되면 기존에 받은 REC는 바로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규 REC 발급은 중단되지만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 3년이 인정되어 그 기간 동안 시장 거래와 RE100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세부 처리 방식은 하위법령이 확정되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간 발전사업자도 반드시 경매에 참여해야 하나요.
민간 발전사업자는 목표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정부가 부여한 목표치를 관리받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RPS 시절의 의무공급자처럼 강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므로 사실상 경매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태양광을 운영 중인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000kW 이하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별도의 입찰시장과 전력망 우선접속권,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가를 적용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 세부 공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서, 보유한 설비의 REC 유효기간과 기존 계약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RPS 제도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 전환을 둘러싼 배경, 새 제도에서 공공과 민간 발전사업자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발전원별 상한가 로드맵과 기존 REC 처리 방식, 그리고 소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에 대한 우대 방안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도 골격은 2026년 상반기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점점 구체화되고 있지만, 세부 시행령과 실제 시행일은 아직 확정 전 단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는 시기일수록 미리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사업자가 결국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출발점 삼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공고를 꾸준히 확인해 나가신다면,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 (에너지신문(EKN), 2026-05-22)
- 에너지 법령 개정안 통과 –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 개정안 분석 (법률신문 (율촌 기고), 2026)
- 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율촌(Yulchon) 뉴스레터, 2026)
- 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김앤장(Shinkim) 뉴스레터, 20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5-08-14)
- (참고)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미상)
